사회
옥탑방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들어 판매·투약한 일당 구속
입력 2023-11-29 15:50  | 수정 2023-11-29 15:58
경찰이 A씨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압수품.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차례 필로폰 제조…판매처 등 수사 중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류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투약·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하고, C(52)씨를 불구속해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년간 경기지역 3층 건물의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감기약 속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합성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을 알게 됐으며, 약국에서 수시로 구입한 의약품으로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필로폰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곽 옥탑방에서 밤에만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A씨에게 90만 원을 주고 구매한 필로폰 3g을 제주에 거주하는 C씨와 함께 투약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C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A씨와 B씨의 범행도 발각됐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붙잡혔고, A씨는 필로폰을 제조하는 현장인 경기지역 옥탑방에서 8월쯤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제조에 쓰이는 감기약 등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변, 투약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20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처나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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