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밀톤호텔 대표, '이태원 참사' 1심서 '벌금 800만원' 선고
입력 2023-11-29 11:16  | 수정 2023-11-29 11:29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오늘(29일) 오전 선고 공판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밀톤호텔 서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벽.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씨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구조물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초 입건됐습니다.

해당 불법 구조물은 2018년 2월에 세워졌으며,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로 된 가벽으로, 10년 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밀톤 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왔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불법 구조물이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 있어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인접해 있어, 이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의 폭이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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