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애 못 해서 살인했다" 17세 캐나다 모태솔로 남성,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3-11-29 08:20  | 수정 2023-11-29 08:24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 지칭하는 신조어 '인셀'
인셀 이념에 빠져 살해


여성과 연애를 하지 못해 '여성혐오 살인'을 벌인 17세 남성에게 캐나다 법원이 테러 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성혐오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지만, 테러 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A씨는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에게 42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체포됐습니다.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T는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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