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원에 학교 마비될 정도"…교육청, 악성민원 학부모 첫 고발
입력 2023-11-29 07:00  | 수정 2023-11-29 07:24
【 앵커멘트 】
전교 부회장이 된 초등학교 자녀의 당선이 무효처리 되자 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학교는 업무가 어려운 지경이라며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이 나선 겁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며 당선 무효 처리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당선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을 남발한 학부모는 맘카페에도 비방글을 올리다가 결국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청구 300여 건 등 민원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의 정보공개청구 요청 항목에는 자녀의 당선 취소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였고,

해당 학교 교감은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사례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학교방문 예약제'는 오늘(29일)부터 서울의 유초중고 68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대상 교육시설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입력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방문이 지나치게 많거나 악의적일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열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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