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자 납치됐다 생각해 투신
작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와 40대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와 SUV 운전자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C 씨를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C 씨는 택시 기사에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는데, A 씨는 다른 대학으로 알아 듣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신이 납치됐다고 생각한 C 씨는 달리던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옆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 B 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B 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