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 남구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5천만 원에 거래
입력 2023-11-28 16:38  | 수정 2023-11-28 16:42
포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 사진 = 연합뉴스
길이 5m, 둘레 2.35m 수컷 밍크고래로 알려져

오늘(29일) 포항 남구 강사2리 인근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6시 24분쯤 고래를 혼획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협 등을 통해 고래를 위탁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상태, 무게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값에 거래돼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35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약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해 판매하는 일은 합법이지만, 일부러 포획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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