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소환조사 결과 기망 고의성 있다고 판단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씨 부부와 아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오전 이들을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사무실과 거주지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오늘 낮 12시 기준 466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706억 원 상당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