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입수 과정과 취재·보도 과정 등을 두고 제3 자와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 기자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며 보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최재경 녹취록과 관련해 신뢰할만한 취재원에게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 3자를 통해 확인 과정 또한 거쳐 둘 사이에 나눴을 법한 대화임이 충분하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원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허 기자는 이번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 모 씨를 마치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말처럼 바꿔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의심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허 기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어제(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의 안건을 기각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