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성폭행 하려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소방관 집유"…검찰 항소
입력 2023-11-28 13:35  | 수정 2023-11-28 13:36
대전지검 홍성지청 / 사진=연합뉴스
검찰 "범행 불량하고 사안 중대…지나치게 가벼운 형"

만취 상태로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저지당해 폭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한 소방관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오늘(28일) 강간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소방본부 소속인 30대 남성 소방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어제(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바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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