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용히 안 해서"…다리 내려찍기로 7살 폭행한 태권도 관장
입력 2023-11-28 10:18  | 수정 2023-11-28 10:2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벌금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아동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3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 7살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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