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식 상실' 20대 성폭행한 직장 상사…준강간 '징역 3년'
입력 2023-11-28 09:51  | 수정 2023-11-28 10: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 이용해 범행한 것"


50대 직장 상사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가운데 법원이 직장 상사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작년 12월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B씨 측은 기억이 끊겼다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폐쇄회로(CC)TV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근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