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층 높이서 반려묘 2마리 내던진 30대…'별 이유 없어'
입력 2023-11-28 09:31  | 수정 2023-11-28 09:45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고양이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캡처

12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오피스텔 12층 높이(42m)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4시 40분쯤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고양이가 추락한 것을 본 편의점 앞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카라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갑자기 '퍽'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며 목격자로부터 들은 제보를 전했습니다.

이어 "목격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건물 위를 확인한 결과,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며 "고양이는 그 사람의 팔을 다리로 붙잡고 있었으나 그 사람이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뗀 후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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