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특수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발언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전체 녹취 파일 4시간 분량 중, 주씨의 아들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이 담겨있습니다. 앞서 주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녹취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에 담긴 A씨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제기한 '밉상',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이 A씨의 혼잣말이며, A씨의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 일부만 재생하지 않고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발언은 대부분 훈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재생한 지 약 37분경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습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의 이러한 발언에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판사는 A씨의 일부 발언에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주씨 측이 특수학교 교사 A씨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거센 비판이 일자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됐던 A씨를 복직시켰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