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 씨는 법원 출석 2시간 30여 분 만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나온 뒤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실장에게 마약을 몇 차례나 제공했는지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A 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올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인원은 이 가운데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