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로 성관계했다며?"…즉석만남 주선하고 지인들 협박해 수억 원 뜯어
입력 2023-11-27 19:01  | 수정 2023-11-27 19:38
【 앵커멘트 】
친한 친구와 선배를 골라 여성과 즉석만남을 주선해 잠자리를 유도하고선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술자리에서 몰래 탄 마약을 먹이고 정신을 잃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젊은 남녀가 모텔 객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홀로 밖으로 걸어나오는 여성.

객실에 있던 남성은 곧바로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협박 전화 통화 내용
- "네 조카가 강간당했다고 생각해 봐. 장난하는 거냐고 나랑 지금. 내 말 틀려? 지금 경찰서로 갈래, XXX야?"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이 남성은 여성 측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일(합의) 이후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기로, 잘하자."

하지만, 여성과 가졌던 술자리와 모텔에서 있었던 일 모두 여성의 지인이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선배를 골라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갖게 한 뒤 성관계를 유도한 겁니다.

그러고선 피해자들의 가정과 회사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했는데, 1년 7개월 동안 28명에게서 가로챈 금액만 3억 원에 달합니다.

총책을 비롯해 성관계하는 여성과 여성의 보호자로 속여 협박하는 남성 등 26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술자리에서 몰래 탄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하고선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화면제공 :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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