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일 제주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운영…신고 활발, 지급은 저조
입력 2023-11-27 19:00  | 수정 2023-11-27 19:36
【 앵커멘트 】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의한
경찰의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주운전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KCTV 김용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순찰차량이 앞선 차를 쫓습니다.

도주 차량이 정차하자 곧바로 경찰 음주 측정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차를 몰고 제주시부터 서귀포시까지 20km를 넘게 음주 운전한 30대가 검거됐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역 경찰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해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달 중순에도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수십 분 동안 잠이 든 50대 음주 운전자가 의심 신고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적발 건수 역시 12% 늘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음주운전신고포상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음주 운전을 신고할 경우 취소 수치는 5만 원, 정지는 3만 원을 주는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적발 건수 대비 5%인 1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받는 액수보다 신고자가 직접 경찰에 포상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철수 / 제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112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서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음주 운전 신고포상제는 예산 문제와 잦은 오인 신고 출동에 의한 치안 공백 문제로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포상 신청 유인이 떨어지면서 재도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보다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KCTV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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