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년 넘게 지적장애인에 임금 주지 않은 70대 실형 확정
입력 2023-11-28 12:00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충북지역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05년부터 지적장애인인 60대 남성 A 씨를 고용해 2021년까지 16년 반 동안 배추를 운반과 청소 업무 등을 시켰습니다.

이 기간동안 A 씨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박 씨는 A 씨가 받는 국민연금 통장도 관리하면서 1,600만 원 정도를 쓰기도 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허락 없이 사용된 국민연금은 모두 2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A 씨가 늦게 일어나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30분간 나체 상태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박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임금을 주라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가족처럼 돌볼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용돈도 줬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고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임금을 매달 통장에 입금하고 있고, 추후 양로원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주겠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뒤 3,000만 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A 씨 계좌에 입금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의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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