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당 600만원도 챙겨
A경사 아내, 남편 추적하며 증거자료 모아
법원 "부적절한 관계 인정…강등 처분 적법하다"
A경사 아내, 남편 추적하며 증거자료 모아
법원 "부적절한 관계 인정…강등 처분 적법하다"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7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지만,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여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