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동네 여후배 3명에게 협박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없다"며 연습시키고 촬영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없다"며 연습시키고 촬영
동네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노정옥)는 10대 A군 등 2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 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8~11월 동네 후배인 10대 여성 청소년 B양 등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성매매시킨 후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A군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시키고,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A군 등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진술분석·영상녹화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