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16만 5천명 국내로…역대 최다
입력 2023-11-27 16:43  | 수정 2023-11-27 17:10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광업·임업도 확대해…음식점업 시범 도입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듯"

다음 해에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 500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입니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인 '비전문 취업비자' (E-9) 발급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E-9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 규모는 지난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이번해에는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다음 해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합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입니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입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합니다. 주 40시간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해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는 업력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 1명을, 5인 이상 사업자는 업력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27일) 회의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개최됐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들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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