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손준성, 윤석열 검찰총장 비호하려 범행"…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1-27 11:37  | 수정 2023-11-27 11:44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 검사 측은 "검찰 고위 공무원으로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총장과 가족 비호,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위해 수사정보 신뢰를 저하하는 국기문란행위를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장은 검찰 구형 전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 등을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이 전달된 당시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점에는 "수사받을 당시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 앞서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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