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의 갑절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 원·총구매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