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딸 말에…폭행한 아빠 징역형
입력 2023-11-26 15:32  | 수정 2023-11-26 15:38
춘천지법 /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음주운전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딸의 말에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의 딸 B(17)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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