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출석 의사 뺀 보고서 쓴 경찰,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11-27 06:00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다 자수의사를 밝힌 피의자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보고서에 일부 사실을 누락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인 상해사건 피의자 B 씨는 사건 직후 도망쳤다 마음을 바꿔 지인을 통해 담당 수사관인 B 씨에게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B 씨의 일정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A 씨는 수사보고서에 B 씨에 대해서 '도주한 상태이며 전화를 받지 않아 소재 불명'이라는 내용을 썼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B 씨를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출석 의사를 밝힌 부분을 보고서에 적지 않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은 아니고 B 씨가 강제추방을 걱정하고 있었고, 혐의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중요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빠진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고, A 씨도 이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3심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에 대해 "출석이 보류된 후에도 자수를 하거나 거주지로 돌아가지 않고 잠적했다"며 "지인들과 대화를 주고 받긴했지만 A 씨의 보고서 작성 당시에도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이거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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