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과실치상 유죄…부주의하게 문 열다 뇌출혈 입게 해"
'당기시오' 안내가 붙어있는 출입문을 반대로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52)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심은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