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 불구속 송치
검찰, 피해자 父에 장례비·긴급생계비 지원
검찰, 피해자 父에 장례비·긴급생계비 지원
재량휴업일에 중학생 아들이 엄마의 택배 배송 일을 돕다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64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39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6세 B군이 숨졌습니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고자 트럭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B군의 어머니도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웃도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해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을 잃은 B군의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겪는 데다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급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례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