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 살해 신월동 방화살인범 1심 무기징역…유족은 "사형해야" 눈물로 호소
입력 2023-11-24 19:00  | 수정 2023-11-24 19:23
【 앵커멘트 】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집에 불까지 지른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사형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주택 출입문에 폴리스라인이 둘러쳐지고, 실내 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40대 남성 정 모 씨는 아래층에 살던 70대 노인을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고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생활고를 겪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무고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즉각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원한단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자녀
- "(어머니는) 2년 동안 누수 피해가 있어도 (윗집에 살던 정 씨에게 항의하지 않고) 걸레로 닦고 물 받으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셔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검찰은 논의 뒤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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