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앱서 여성 행세하며 거액 뜯어낸 30대 징역 2년
입력 2023-11-24 19:00 
대구지법은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은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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