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은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15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