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씨, 국가기관에 망상 가지고 범행 저질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대통령을 만나 하소연하러 대통령실로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해 임상심리분석을 진행해, A씨가 국가기관에 망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흉기소지 금지, 전문의 진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월 2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