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하라, 오늘 '사망 4주기'…'구하라법' 통과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3-11-24 11:51  | 수정 2023-11-24 13:30
구하라/사진=연합뉴스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걸그룹 '카라'의 멤버이자 배우 구하라 씨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고(故) 구하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향년 28세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9년 5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던 만큼 팬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 연예인들은 물론 대중도 큰 충격을 받아 당시 연예계는 공식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당시 고인은 전 남자친구 A씨를 상해, 협박,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여자친구였던 구하라와 싸우다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구하라에게 사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한 매체에 "구하라에 관해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를 제외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4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이듬해 7월 출소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에는 고인이 9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습니다.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난 친모는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고 이에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으나 이는 2021년 국무회의 통과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현행 민법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은 2008년 '카라'에 합류하면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했습니다.

또한 연기·예능에도 도전하며 다방면으로 활약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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