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최고이자율 '훌쩍' 이자, 범죄수익으로 추징 가능
입력 2023-11-24 11:35  | 수정 2023-11-24 13:30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더라도 국가가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최고 법정이자율을 넘겨 가져간 이자의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돼 민사상 반환뿐만 아니라 형사상 추징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10월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후, 연락을 해온 이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후, 초과이자 수수액 1억 8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2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은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초과이자 수수액이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과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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