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음 항의하는 20대男에 '쪽'…40대男 실형 선고
입력 2023-11-24 11:05  | 수정 2023-11-24 11:20
사진 = MBN
격분해 삼단봉 휘두른 20대 남성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시원 소음 등을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 얼굴에 입을 맞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20대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A 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께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방에서 길이 65㎝ 삼단봉을 들고 나와 A 씨를 향해 휘둘렀고, A 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았습니다.

B 씨에게 맞은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A 씨는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소음을 참지 못 한 B 씨는 A 씨의 방으로 찾아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는데, A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더니 B 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격분한 B 씨는 삼단봉으로 또 다시 A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B 씨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A 씨는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해 해당 고시원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직원이나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B 씨를 향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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