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시간 30분 차로 식대 지급 안 해…금융권 노동관계법 62건 위반
입력 2023-11-24 10:44  | 수정 2023-11-24 10:50
오늘(24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7시간 30분 일하는 직원에게 주지 않은 은행이나 직원 72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증권사 등 불합리한 처사를 보인 12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내용이 담긴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62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지급하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C증권사는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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