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트스키 타고 300km 달려 밀입국한 중국인 석방…"난민 인정해 달라"
입력 2023-11-23 19:00  | 수정 2023-11-23 19:31
【 앵커멘트 】
지난 8월, 중국인 권평 씨가 작은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300km 달려 밀입국해 화제가 됐죠.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 석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권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국으로 추방되면 사형을 당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중국인 권평 씨가 중국에서 타고 온 1,800cc 제트스키입니다.

권 씨는 중국 산둥성을 떠나 인천항까지 무려 300km를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그가 인천해경에 체포되고서 밝힌 밀입국 이유는 사실상 정치적 망명이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옥살이까지 했는데, 출국금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자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미 장기간 구금돼 있었고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집행유예로 풀려난 권 씨는 난민심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난민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권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강제추방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 난민 인정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권 씨 아버지
- "부모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안 (돌아)가면 최고죠. 가면 걔가 죽을지 살지 우리도 몰라요."

법무부가 권 씨에 대해 먼저 난민 심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난민 인정 여부를 따지는데, 정부의 결정에 권 씨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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