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상적인데 여군한테 신고당했다"…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3-11-23 17:38  | 수정 2023-11-23 17:4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2차 가해·부실 수사 확인해 총 8명을 기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후 2차가해 혐의
법원 "폐쇄적 조직에서 명예훼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26) 중사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기록을 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적 기준에서 과다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고 심리했지만,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역시 군대라는 조직 특수성으로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얘기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장 씨는 부대 회식 이후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2021년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장 씨가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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