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으로 제3자 이익” vs “명예훼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당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오늘(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기에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불륜은 이 사건 반소 제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며 아직 이혼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30억 원에 대해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며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 기준을 갖고 위자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30억 원 위자료는 1000억 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김 이사장 측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또한 노 관장은 이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자신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며 1000억 원은 손해배상 정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혼식 모습. / 사진=MBN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 오는 1월 18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