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효기간 5년 지난 한약재 진열한 판매업소 등 32곳 적발
입력 2023-11-23 13:13  | 수정 2023-11-23 13:29
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360곳 단속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과대·허위 광고를 하는 등 약사법을 어긴 한약 판매업소 32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3일)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과 유효기간이 1년 지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간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안양시 소재 B한약 도매상은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도매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된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적발됐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격이 있는 업무관리자 없이 의약품을 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업체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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