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장 입장만 해도 개인정보 필요" 샤넬코리아, 과태료 처분
입력 2023-11-23 10:44  | 수정 2023-11-23 11:19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샤넬코리아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구매자와 동행자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어제(22일)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로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매장 입장을 위해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샤넬코리아 측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을 입장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샤넬코리아 측은 대리구매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났으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측은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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