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으로 돈 잃어서…" 상대방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입력 2023-11-23 09:30  | 수정 2023-11-23 09:3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
"구체적인 경위 파악 안 돼"


한 60대가 도박을 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강탈해 검거됐습니다.

오늘(2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50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몇 명이 모여 무슨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판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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