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개인정보 공개한 유튜버 상대로 5억 손배소
입력 2023-11-23 08:20  | 수정 2023-11-23 09:02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 측이 A 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에 따르면 A 씨 측은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어제(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B 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방송인입니다.

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신원이 노출돼 A 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 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 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 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