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수사
부모와 동거인 측 주장 서로 달라
부모와 동거인 측 주장 서로 달라
경북경찰청은 오늘(22일) 생후 6개월 된 여야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한 주거지에서 여야가 다쳤다는 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야의 양쪽 눈이 멍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병원에서 여야는 눈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인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모 측은 배달일을 하던 남편의 심부름 부탁을 받은 아내가 50여 분간 외출한 사이 동거인이 여야를 폭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동거인은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