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서 갓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친모, 공소사실 전부 인정
입력 2023-11-22 11:40  | 수정 2023-11-22 13:22
지난 10월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씨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A((40·여)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의하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씨에게 "피고인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A씨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A씨가) 직업이 없고, 사는 곳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서류에) 적혀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다시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한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심리기일은 내년 3월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낳은 신생아 딸 B양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 종이 쇼핑백에 넣어 5m 높이의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만에 B양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발견됐으나, 이미 B양은 간 파열과 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숨져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진 이유와 관련해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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