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만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젤리 포장지에 넣어 여행용 가방 속에 숨겨 수하물로 보내거나, 여행용 가방 밑판 밑에 마약을 숨기는 식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20~40대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0월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32억원 상당의 필로폰 1만905g을 인천국제공항에 3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36만명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확인 후 마약 밀반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와 신체검사 과정을 통해 이 일당이 숨긴 필로폰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1명은 몸에 필로폰을 숨겨 붉은 테이프로 동여매 필로폰을 들여오려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최근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되는 필로폰 양이 급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어오는 필로폰은 2021년 전체 12.4kg에서 올해 10월 기준 51.5kg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마약류의 대량 밀수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마약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A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에도 수사 정보를 전달해 현지 제조책이나 판매책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