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라며 150만 원 술값 외상한 경장 '파면'
입력 2023-11-22 10:02  | 수정 2023-11-22 10:12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경찰 신분증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외상을 하고 다녀 구속된 30대 경찰관 A씨가 제복을 벗게 됐습니다.

어제(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감봉·견책 등으로 나뉩니다.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을 돌며 150만 원어치의 술값을 외상하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으나, A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외에도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파면 의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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