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1-21 19:26  | 수정 2023-11-21 19:27
JMS 총재 정명석. / 사진 제공 =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이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징역 30년을 구형,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29세 메이플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30세 에이미 씨와 한국인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외국인 신도 두 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기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기소됐습니다.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