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입력 2023-11-21 16:45  | 수정 2023-11-21 16:47
사진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경징계 중 '견책' 처분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관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뉩니다.

A씨가 받은 징계는 경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8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과 함께 예산 관련 서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는데, 한 누리꾼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A씨는 구청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고 목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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