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플란트 잘한다던 치과의사, 알고 보니 '가짜'…노인 300명 당했다
입력 2023-11-21 14:49  | 수정 2023-11-21 14:52
A 씨 자택에 갖춰진 진료 기구들.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과거 동종 전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에서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제주도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 면허 없이 진료 보조 역할을 한 40대 B 씨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치과 기공물을 공급한 50대 C 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도에서 자신의 단독주택 1층에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입니다.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 관련 자격증 취득한 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진료 행위를 한 겁니다.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며 노인들에 접근했고, 단기간에 치료해 준다는 점에 입소문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 등이 발견돼 그동안 환자들이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한 차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달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따돌렸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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