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1심서 무죄…검찰 즉각 항소하기로
입력 2010-04-09 20:32  | 수정 2010-04-09 20: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과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 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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