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세 내려가도 높아지는 공시가격…내년 현실화율 손 본다
입력 2023-11-21 08:32  | 수정 2023-11-21 09:07
【 앵커멘트 】
집값이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를 의미하는 현실화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인데,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작년말 11억 원대까지 내려갔던 전용 59㎡ 아파트값은 최근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되며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건데, 내년 공시가격 역시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서울 아현동 공인중개사
- "연초보다 그래도 15% 정도 (올랐어요). 연초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노도강 등 집값이 여전히 악세인 지역도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20년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매년 높여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작업을 진행해온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편 수준일지, 아니면 아예 폐기될지는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면적,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가 필요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데,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실제 내는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될 24년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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