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에 발 집어넣고 '절뚝'…버스에 승객 태운 채 고의로 '쾅'
입력 2023-11-20 19:01  | 수정 2023-11-20 19:35
【 앵커멘트 】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범행에 가담하는가 하면 승객을 태운 채로 고의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도 적발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골목길을 걷는 한 남성.

흰색 승용차가 다가오자 기다렸다는 듯 차 밑으로 발을 슥 집어넣습니다.

발을 많이 다친 것처럼 절뚝거리며 운전자를 쳐다봅니다.

이 남성은 이런 식으로 10차례에 걸쳐 550만 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울산의 또 다른 도로.

한 차량이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하자, 뒤에 있던 차량이 다가와 들이받습니다.

"어! 어머!"

고의로 낸 사고였는데,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2명인가 3명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확실히 당했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었죠."

올해 울산에서 적발된 보험사기만 210건, 지난해보다 54%나 늘었습니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승객을 태운 채로 41번이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미리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곽정호 / 울산경찰청 교통조사계 조사관
- "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일도 있었고, 단순한 접촉사고임에도 과잉 진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13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강준혁 VJ
영상편집 : 오혜진
영상제공 : 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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